울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(5\/21)
<\/P>울산항운노조 전 방어진 연락소장 허모씨에
<\/P>대한 배임수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
<\/P>유예 2년,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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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고인 허씨는 지난 2천년을 전후해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항운노조 취업을 부탁 받고
<\/P>각각 천500만원과 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
<\/P>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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