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쓰레기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둔
<\/P>공한지와 주차장,건물 등 33곳에 대해
<\/P>울산시가 청결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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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2\/4분기들어 청결유지명령 조치 대상지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서 모두 33곳에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66톤이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,해당 토지와 건물소유자 등에게 다음달 말까지 치울 것을 통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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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청결유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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