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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산개발 산림복구 명령키로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5-21 00:00:00 조회수 157

개발이 끝난 석산이 조림 공사가 제대로 되지

 <\/P>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‘뉴스데스크

 <\/P>카메라현장‘ 고발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업체에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은 허가 연장을 하며 공사를 마친 부분에

 <\/P>대해서는 부분 복구를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

 <\/P>석산개발 업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인

 <\/P>복구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따른 복구가 이뤄지는 지

 <\/P>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이달말과 다음달말로 허가 기간이

 <\/P>끝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연장여부를

 <\/P>신중히 검토하고 허가 연장을 해 주더라도

 <\/P>부분 복구 계획을 철저히 따지겠다고

 <\/P>말했습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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