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이 끝난 석산이 조림 공사가 제대로 되지
<\/P>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‘뉴스데스크
<\/P>카메라현장‘ 고발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업체에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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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허가 연장을 하며 공사를 마친 부분에
<\/P>대해서는 부분 복구를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
<\/P>석산개발 업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인
<\/P>복구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따른 복구가 이뤄지는 지
<\/P>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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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이달말과 다음달말로 허가 기간이
<\/P>끝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연장여부를
<\/P>신중히 검토하고 허가 연장을 해 주더라도
<\/P>부분 복구 계획을 철저히 따지겠다고
<\/P>말했습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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