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엇갈린 법해석

입력 2003-05-19 00:00:00 조회수 26

◀ANC▶

 <\/P>건축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고 농경지에 매립한 부동산 업자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, 북구청은 처리비용을 받고 토사를 농경지에 반입한 것은 법망을 교묘히 피한 불법행위라며 경찰에 다시 고발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전재호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넉달전만해도 논이었던 땅이 3미터가 넘는 흙더미로 덮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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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7천제곱미터의 논에 반입된 흙의 양은 무려 3만톤.

 <\/P>

 <\/P>모두 인근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토사입니다.

 <\/P>

 <\/P>문제는 형질변경이나 매립 등의 어떤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흙을 매립한 업자는 농경지 객토를 위한 것이고, (c.g)법에도 경작을 위한 용도는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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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매립업자

 <\/P>

 <\/P>하지만, 관할 북구청은 흙심을 돋우기 위한 객토로 볼 수 없다며, 업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건설현장의 토사를 매립하면서, 엄청난 이득을 얻은 것은 순수한 객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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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북구청 관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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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, 경찰은 건설업체에 돈을 받고 토사를 매립했어도, 경작을 위한 것이라며 매립업자와 지주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건설현장의 토사를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재고발할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MBC NEWS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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