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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연대 조합원 귀가조치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5-15 00:00:00 조회수 39

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기사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던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노조원 박모씨 등 4명 모두 귀가조치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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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남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남구 용연동 고합울산공장 앞에서 알루미늄 자재를 싣고 가던 운전자에게 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느냐며 화물차를 막고 위협한 혐의로 4명을 입건했지만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으로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을 모두 조사후 귀가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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