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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자격 강사채용 교감 해임결정

입력 2003-05-15 00:00:00 조회수 174

무자격 강사를 임시교사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모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교육청이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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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교육청은 어제(5\/14)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우모 교감에 대해 관련지침 위반과 품위손상등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해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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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우교감은 교원 자격이 없는 자신의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10여차례 43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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