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노조 울산지부는 오늘(5\/19) 경남은행 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 특별법을 반대하고 노동 3권을 반대하기 위한 대의원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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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무원 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, 단체 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은 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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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,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을 위해 오는 22일과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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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공무원 노조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주부터 출퇴근시간에는 1인시위를, 점심 시간에는 찬반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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