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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 31점이상 운전 면허정지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5-17 00:00:00 조회수 168

앞으로 처음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은

 <\/P>2년간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라 벌점이 31점이상이면 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를

 <\/P>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21시간의

 <\/P>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면허취소기준은 121점에서 91점이상으로

 <\/P>대폭 강화했습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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