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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세관,수출 지원책 마련

입력 2003-05-13 00:00:00 조회수 15

부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울산세관은 수출 물품에 대한 선적 의무 기간 자동 연장 등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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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세관은 현재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선적해야 하는 수출 물품의 선적 의무기간을 선적이 가능한 시간까지 자동 연장했으며 수입 업체가 보유한 차량에 의한 보세 운송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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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 함께 상시통관팀을 구성해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24시간 통관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보세운송기간을 넘긴 화물에 대해서도 관세 징수와 과태료 부과를 파업 종료때가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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