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달부터 공무원의 경조사비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직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청탁이나 압력행위 등이 엄격히 통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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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의
<\/P>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를 막기위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없고,경조금품도 5만원 이내로 제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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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,정치인 등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 이를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
<\/P>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중징계 등의 엄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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