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(5\/12)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며 공사 대금을 빼앗은 남구 무거동 43살 이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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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씨는 지난달 20일 남구 삼산동 38살 손모씨가 전기공사대금 2천9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토지를 가압류하자 조폭 행세를 하며 협박해 대금 수령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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