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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 신용보증 특례 시행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5-10 00:00:00 조회수 142

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은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"시설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조치"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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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례조치 시행으로 보증금 30억원까지 약식으로 심사받을 수 있고,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이면 보증료를 3개월마다 분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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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신보 관계자는 사스 확산과 북핵 문제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해,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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