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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현장서 유물 파낸 포크레인 기사 입건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5-10 00:00:00 조회수 198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5\/10)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유물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온 남구 무거동 포크레인 기사 40살 조모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포크레인 기사인 조씨는

 <\/P>지난 1990년과 91년 사이 북구 중산동 글로리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-6세기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형토기와 유대장경호 등 16점을 발견했지만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보관해온 혐의입니다.

 <\/P>

 <\/P>조씨는 문화재 보호법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조사후 귀가조치됐으며 유물은 경찰에서 압수해 국립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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