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이 발주하는
<\/P>모든 공사나 물품계약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등
<\/P>청렴계약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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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청렴계약서는 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등
<\/P>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관련 경찰관에게 뇌물은 물론 각종 향응이나 접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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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은 업체로부터 이 같은 서약서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위내용이 적발될 때는
<\/P>자격제한이나 계약해지와 함께 관련 경찰관도 엄중문책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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