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용도변경 미끼 돈 가로채

입력 2003-05-13 00:00:00 조회수 66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5\/13)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줄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전직 공무원 47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변화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, 김씨는 지난해 3월 건축업자 37살 이모씨에게 모 사찰부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변경해주겠다고 속인 뒤 활동자금과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