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의식 강화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
<\/P>오는 7월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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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청은 지난 99년 4월말 폐지된 신규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법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부활되며 교육장소는
<\/P>운전면허 시험장내 교육안전교육장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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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기능시험 응시전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은
<\/P>교통질서와 교통사고 예방, 자동차운전의
<\/P>기초이론 강의를 시청각 교육과 병행해
<\/P>3시간 동안 이뤄집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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